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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뿔영양172
귀중한뿔영양17222.05.06

롤에서 상대방이 계속욕을 저한테해서 화가나

롤에서 상대방이 계속 욕하길래 '닉네임 ㄴㅇㅁ 맛있더라' 이렇게 한마디했는데 통매음에 고소한다했는데 가능한가요?? 상대방을 욕하려고한거지 음란을 목적으로한게 아닌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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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닉네임 ㄴㅇㅁ 맛있더라' 라는 발언에 대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했는지 등의 여부는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의사가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바, 욕설을 주고받는 도중에 나온 말이라면 모욕죄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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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고소가 가능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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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 등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언행인바 성립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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