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일조권 침해를 받을 시 건물 소유자나 임대인 만이 아닌 세입자도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즉,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건물소유자 임대인 외 임차인에게도 있는바, 임대인이 임차인의 몫까지 수령하였다면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