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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도요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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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보상금을 전주인에게서 받을수 있는지요?

남양주시 평내동입니다.

20.05월에 아파트구매계약후 8월말에 등기하고

이사들어갔습니다.

21.03월초에 전주인이 작년 6월경 일조권보상금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계약서상에는 일조권보상내용이 없고

전주인도 특별한 말을 하지않았습니다.

일조권의 권리는 아파트구매자가 가지고

있을텐데 이런경우 일조권보상금을 전주인에게서

받아낼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 체결이전에 전주인의 구체적인 권리로 형성된 것을 받은 것이라면 이를 전주인에게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일조권 침해를 받을 시 건물 소유자나 임대인 만이 아닌 세입자도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즉,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건물소유자 임대인 외 임차인에게도 있는바, 임대인이 임차인의 몫까지 수령하였다면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