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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자비로운잠자리113
자비로운잠자리113

분양대금으로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

1.전원주택을 분양받아 계약금 중도금을 시행사에 지급하였습니다

2. 중도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건설사에서 공사다금으로 강제경매 촉탁등기를하여 건물 골조가 완성된 15세대에 대한 건물보존등기가 되었습니다

3. 이후 분양대금으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단, 현재 분양계약 해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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