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으로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
1.전원주택을 분양받아 계약금 중도금을 시행사에 지급하였습니다
2. 중도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건설사에서 공사다금으로 강제경매 촉탁등기를하여 건물 골조가 완성된 15세대에 대한 건물보존등기가 되었습니다
3. 이후 분양대금으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단, 현재 분양계약 해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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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분양계약 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압류 진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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