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대금으로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
1.전원주택을 분양받아 계약금 중도금을 시행사에 지급하였습니다
2. 중도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건설사에서 공사다금으로 강제경매 촉탁등기를하여 건물 골조가 완성된 15세대에 대한 건물보존등기가 되었습니다
3. 이후 분양대금으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단, 현재 분양계약 해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세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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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원주택을 분양받아 계약금 중도금을 시행사에 지급하였습니다
2. 중도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건설사에서 공사다금으로 강제경매 촉탁등기를하여 건물 골조가 완성된 15세대에 대한 건물보존등기가 되었습니다
3. 이후 분양대금으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단, 현재 분양계약 해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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