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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거미8
고귀한거미823.02.17

레카차는 신호위반을 해도 되는건가요?

가끔 운전하다 보면 레카차가 경고등을 키면서

신호위반하고 막 무법질주를 하면서 다니던데, 이런경우 교통법 위반에 해당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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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꼼꼼한뜸부기245입니다.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고, 사설렉카차는 당연히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례 규정(제29조, 제30조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