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운전하다 보면 레카차가 경고등을 키면서
신호위반하고 막 무법질주를 하면서 다니던데, 이런경우 교통법 위반에 해당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꼼꼼한뜸부기245입니다.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고, 사설렉카차는 당연히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례 규정(제29조, 제30조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