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명의로 2주택이있습니다.
조정지역일 경우 신규구입에 대한 주담대는 아예 불가능한가요? 2년안에 주택 하나를처분하고 1주택만 남아야 가능한걸까요? 지금살고있는집을팔고 이사가는경우 해당이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