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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콩중이92
저희 명의로 2주택이있습니다.
조정지역일 경우 신규구입에 대한 주담대는 아예 불가능한가요? 2년안에 주택 하나를처분하고 1주택만 남아야 가능한걸까요? 지금살고있는집을팔고 이사가는경우 해당이안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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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2주택자는 대출이 되지 않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추가적인 대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별로 지침이 상이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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