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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핸드폰이나 졸음운전으로 인해 급정거 했을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
앞차가 스마트폰이나 졸음운전으로 급정거를 했을시 뒤에서 박은 차량과는 차량 과실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가 스마트폰이나 졸음운전으로 급정거를 했을시 뒤에서 박은 차량과는 차량 과실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
: 선행차량이 전방의 장애물이나, 신호변경등이 아닌,
졸음운전, 스마트폰조작등으로 운전부주의로 이유없는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해당차량도 원인제공에 따라 30% 정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이 핸드폰을 본다거나 졸음 운전 등으로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후방 추돌이지만 급정거한 차량에게도
3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이유 있는 급정거의 경우에는 앞 차의 과실이 없지만 이유 없는 급정거는 앞 차량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후미 추돌 차량의 과실입니다.
그러나 앞 차량의 급정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앞 차량에 30%정도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