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핸드폰이나 졸음운전으로 인해 급정거 했을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
앞차가 스마트폰이나 졸음운전으로 급정거를 했을시 뒤에서 박은 차량과는 차량 과실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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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가 스마트폰이나 졸음운전으로 급정거를 했을시 뒤에서 박은 차량과는 차량 과실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
: 선행차량이 전방의 장애물이나, 신호변경등이 아닌,
졸음운전, 스마트폰조작등으로 운전부주의로 이유없는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해당차량도 원인제공에 따라 30% 정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이 핸드폰을 본다거나 졸음 운전 등으로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후방 추돌이지만 급정거한 차량에게도
3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이유 있는 급정거의 경우에는 앞 차의 과실이 없지만 이유 없는 급정거는 앞 차량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후미 추돌 차량의 과실입니다.
그러나 앞 차량의 급정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앞 차량에 30%정도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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