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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착실한홍관조27
안녕하세요? 이직을 하려고 준비중 입니다. 그런데 회사를 옮길 때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옮길 때 법적으로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다. 도산이나 폐업이 예정된 회사는 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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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관련하여 상실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는 미리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작성시 유의할 사항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회사를 옮길 때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딱히 없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하는 경우 이직하는 회사에서 채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사를 위한 대기 기간이 길어지거나 입사절차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할때 특별히 주의할점은 없습니다.
2. 퇴사통보기간인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 퇴사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고객관계나 기술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라면 자득한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