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채무가 있는데 돈을 안줘서 신고했어요. 경찰에서 한번 연락오고 다시 연락준다 한 상황인데 빌려준돈 받고 고소 취하하면 바로 수사종결되나요?
아니면 더 처벌 받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에도 사건종결없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는 사건이 각하될 여지는 있고, 고소인의 고소취하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돈을 받은 후 고소를 취하하면(가능한 사건이라면) 수사가 종결되고 재고소가 제한될 것이나
취하가 불가능한 사건이라면 원금을 변제받아도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