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일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후에 위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합의는 매우 신중하게 하고, 합의금을 미리 받거나 동시이행의 관계로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했었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철회가 어렵고, 탄원서 등으로 제출하고 약정금을 지급 청구하는 민사적인 방법의 해결안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