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수하려는 집 시세가 약 30억 전후 정도 입니다.
등기상 근저당 잡혀있는 것이 35.4억~39.6억 정도로 보이는데요.
부동산에서는 계약금 2억정도치고 바로 소유권이전하는 형태로 진행하자고 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계약금 2억에 바로 잔금치는 형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법무사가 알아서 해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집을 매수를 하는 것이 맞는지, 한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