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사업 계약만료시
1.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2. 계약만료로 그만둘시 사업장에 국가사업제한 같은 불이익이 있는지
3. 사업주가 국가 사업 지원에 불이익이 있다면서 자진퇴사 종용을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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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3.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 계약이 만료되거나 그 이전에라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해당 사업장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도 국가사업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자진퇴사로 회사의 사정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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