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사업 계약만료시
1.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2. 계약만료로 그만둘시 사업장에 국가사업제한 같은 불이익이 있는지
3. 사업주가 국가 사업 지원에 불이익이 있다면서 자진퇴사 종용을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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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3.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 계약이 만료되거나 그 이전에라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해당 사업장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도 국가사업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자진퇴사로 회사의 사정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