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와 청년지원금 관련 질문입니다.
5인이하의 사업장에서 2명( 1명 임금체불, 1명은 경영악화) 로 사직시 실업급여 받을시 사업장에서 청년지원금 끊긴다거나 신청이 안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경영악화에 의한 감원이나 임금체불의 경우 지원금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이하의 사업장에서 2명( 1명 임금체불, 1명은 경영악화) 로 사직시 실업급여 받을시 사업장에서 청년지원금 끊긴다거나 신청이 안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 여기서 말하는 청년지원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금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제도에서 청년을 채용하기 '이전 일정기간(예컨대 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이전 1개월) 부터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에는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감원 방지기간에 특정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지원금인지 알수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정부지원금 수급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임금체불이 있는 사업장을 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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