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 부가가치세의 경우 분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ᆞ
안녕하세요 ㆍ3.31일 법인세 납부일인데 , 법인세나 일년에 4번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자금이 어려울 경우 분납이 가능한지요 ? 또 분납을 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ᆞ ㆍ수고하세요ᆞ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시에는 50% 이하의 금액)은 분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 그 외의 기업은 1개월 이내에 분납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는 분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한 후 승인을 받는다면 납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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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별도의 분납 규정이 없으며, 법인세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4조(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 제63조의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또한, 국세징수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사유 해당시 납부기한연장, 분납 가능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5.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자금 어려움으로는 납부기한연장 혹은 분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 규정상) 특히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까지 거래징수를 합니다. 이 거래징수된 돈은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서 생활비등으로 지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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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분납이 가능한데, 부가세는 애초에 내것이 아닌것을 더 받아서 내는것이기 때문에 분납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붙 1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잇습니다.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우린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분납 규정이 없음으로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분납이 허용되지만,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주세 등은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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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경우 천만원이 넘는다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대상인경우 지연이자는 발생하지않습니다.
부가가치세의경우 따로 분납제도는 없습니다. 일정사유 충족시 납부기한연장제도는 있지만 신청후 승인받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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