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 또는 중간예납 신고시 차가감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일정기간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1) 일반법인 :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2) 중소기업 :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분납세액은 차가감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은 신고기한
까지 납부하고 1천만원 초과분은 분납기한내에 납부하면 되고, 차가감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세액의 1/2이상은 신고기한내에 납부하고, 1/2 이하의 세액은 분납기한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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