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경우에도 분납 가능한가요?
법인세의 경우에도 분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분납 불가능한가요? 된다면 얼마까지 분납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 또는 중간예납 신고시 차가감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일정기간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1) 일반법인 :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2) 중소기업 :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분납세액은 차가감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은 신고기한
까지 납부하고 1천만원 초과분은 분납기한내에 납부하면 되고, 차가감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세액의 1/2이상은 신고기한내에 납부하고, 1/2 이하의 세액은 분납기한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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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2천만원 초과 시에는 50% 이하의 금액이 분납대상이 되며,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산세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감면대상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의 경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분납가능하며 2천만원이 초과하는경우 50%이하금액에 대해서 분납가능합니다.
분납기간은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그외기업은 1개월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64조(납부) ①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제101조(납부) ①
②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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