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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나팔새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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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월세금 얼마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원룸에서 월세 살고있는 한 청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저는 현재 무주택 새대주로 월 38만원 6평 원룸에서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연말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예정인데

계약서상에는 월세는 30만원으로 되어있고 특약사항에

'관리비 8만원을 포함하여 총 38만원을 납부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월세칸에는 30만원으로 되어있고 아래 특약사항으로 위와같이 명시되어있어도

연말에 38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30만원만 인정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관리비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대상 월세액은 30만원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시 연간 월세액(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순수 월세만을 세액공제받는 것이며, 관리비는 월세가

      아님으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한 월세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30만원을 기준으로 월세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월세공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등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