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 55세 미만 임원이 퇴직할 경우 IRP계좌가 아닌 일시금으로 퇴직금 지급해도 되나요?
만 55세 미만 "임원"이 퇴직할 경우 IRP계좌가 아닌 일시금으로 퇴직금 지급해도 되나요?
(퇴직금 300만원 넘습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임원과 직원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만 55세 미만 "임원"이 퇴직할 경우 IRP계좌가 아닌 일시금으로 퇴직금 지급해도 되나요?
(퇴직금 300만원 넘습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임원과 직원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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