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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들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요~ 그런데 임원들은 직원과 개념이 틀리던데요~ 그럼 회사 임원들도 퇴직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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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 별도 규정을 두어 운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민법상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임계약의 내용 등에 근거하여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원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 사내규정에 따라 임의 운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면, 별도의 임원 퇴직금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근로자라고 한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임원 중에도 일부 근로자에 속하는 사람이 있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법에 따라 1년이상 재직한 경우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임원에 해당할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 볼 수 없다면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정관에 퇴직금 제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이 법에서 보장받고 있는 반면, 임원의 퇴직금은 법인과 쌍방 합의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은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경우 정관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임원들의 경우에는 퇴직금과 관련한 법규정은 없고

    통상 회사 임원규정으로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규정을 해놓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