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요~ 그런데 임원들은 직원과 개념이 틀리던데요~ 그럼 회사 임원들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 별도 규정을 두어 운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민법상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임계약의 내용 등에 근거하여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원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 사내규정에 따라 임의 운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면, 별도의 임원 퇴직금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근로자라고 한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임원 중에도 일부 근로자에 속하는 사람이 있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법에 따라 1년이상 재직한 경우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임원에 해당할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 볼 수 없다면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정관에 퇴직금 제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이 법에서 보장받고 있는 반면, 임원의 퇴직금은 법인과 쌍방 합의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은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경우 정관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임원들의 경우에는 퇴직금과 관련한 법규정은 없고
통상 회사 임원규정으로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규정을 해놓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