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 후 3일 쉬라는 병원에 의견에도 출근하라는 회사
일하다가 큰 통조림에 손이 베어서 6-7바늘 꼬맸는데 병원비도 47만원이 나와 산재처리는 했는데 병원에서는 3일은 무조건 쉬라고 하는데, 회사는 출근 하라고 하네요…
만약 3일 쉬면 산재요양급여도 나오나요? 그리고 산재처리 하고 제 보험으로도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가 있어야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한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소견)이 필요합니다.
현재 4일 미만의 요양을 요한다고 나온 경우라면 산재 요양급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출근하면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하여 요양기간이 정해진다면 출근하실 의무 없고 해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개인보험의 보험료 중복지급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복손해에 대해서 산재와 개인보험이 이중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하다 다친 경우이므로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일하다 다쳐서 치료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출근하지 않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