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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타조52
얼마전 임차인으로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과 부동산에서 얘기한 내용과 다른 것이 특약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떤 법적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이로 인한 금전적,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고의적인 거짓말로 저를 속인 부동산 중개인을 고발하려면 어디에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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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서명 또는 날인이 하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을 다투기는 어렵고, 중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기죄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중개인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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