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동자 없는 개인들이 일으킨 피해의 보상애 대해
동덕여대가 시끄러운데요 주동자가 있니 없니 그건 조사 후 경찰이 밝힐 일이니 차치하고
주동자가 있었다면 전체 피해금액을 그쪽에 청구하면 되겠지만(ex민노총 시위) 진짜 개인들의 행동이었다 가정하면요(성난 군중이라 해야하나)
이런 경우 피해 보상청구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총 1000건의 피해, 누가 했는지 개인을 특정 할 수 있는게 200건, 100명의 행위자(지도부 없는 개인들), 그중 신원 확인된 사람 40명이라고 가정하면
40명이 1000건의 피해 보상을 한다
100명이 1000건 보상 해야 하니 40명은 총액의 40%만큼만 보상 하고, 나머지 60%는 보상 받지 못한다
행위자가 특정되는 200건만 각 행위자에게 보상을 받고 나머지 800건은 보상 받지 못한다
중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혹은 저것들 중 없고 또 다른 식으로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