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전자차트가 많이 보급되긴 했으나 아직도 종이 차틀 사용하는 곳이 없진 않습니다. 하물며 과거에는 대부분이 종이에 수기로 기록 했는데요. 개인 의료기관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차트 의무보관기간이만 10년까지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통 10년 이상이 되면 보관 공간이 모자란 개인 병원에서는 법정 허용 기간을 일단 넘으면 폐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학병원과 같은 3차 의료기관이라면 모를까 개인의원급이라면 21년전 의무기록은 찾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