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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들소94
고마운들소94

제가 2002년 초진기록지가 필요한데 다니던 병원에서2008년부터 있다고 해서 구할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53
기저질환
복용중인 약

제가 초진기록지가 필요한데 다니던 병원에서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무보관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훈 의사입니다.

      요즘은 전자차트가 많이 보급되긴 했으나 아직도 종이 차틀 사용하는 곳이 없진 않습니다. 하물며 과거에는 대부분이 종이에 수기로 기록 했는데요. 개인 의료기관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차트 의무보관기간이만 10년까지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통 10년 이상이 되면 보관 공간이 모자란 개인 병원에서는 법정 허용 기간을 일단 넘으면 폐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학병원과 같은 3차 의료기관이라면 모를까 개인의원급이라면 21년전 의무기록은 찾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법적으로 의료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만약 의료기록이 폐기가 되었다면 현실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보통 의무기록 보관 기간은 10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의무기로 보관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났으므로 아마 폐기 하였을것입니다.

      구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이호 의사입니다.

      의료법 제28조의2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을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2002년 초진기록지가 필요한데 다니던 병원에서 2008년부터 있다고 하면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