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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닭261
덕망있는닭26124.02.22

원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방해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기차 충전구역과 관련하여 2022년 법이 개정되어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있어서 과태료를 부가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 전기차 충전구역이, 아파트나 공영주차장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구역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옆 집인 12~15세대 정도의 원룸 건물 앞 한켠에 공용 목적이 아니라 개인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여서

스스로가 직접 전기차 충전구역이라 페인트칠을 해두고, 충전구역 불법주차 금지 안내문이라는 식으로 법령을 적어두고 과태료가 부가할 것이라는 표지판을 세워두었습니다.

허나, 이 구역에는 경차 한 대도 제대로 주차하기 힘든 공간이기에 도로가로 튀어나오게 비스듬히 주차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해당 주차구역 앞에 주차하지 못하게끔 표지판을 적어둔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이 정당한 전기차 주차구역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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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기차 충전구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구역을 말합니다.

    공용주차장이나 아파트 주차장 등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은 해당 법률에 따라 관리됩니다.

    개인이 설치한 전기차 충전구역은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않다기 보다는 법률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래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제11조의2제7항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물론 개인이 설치한 전기차 충전구역은 개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설치한 전기차 충전구역이라도 다른 사람들의 주차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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