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방해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기차 충전구역과 관련하여 2022년 법이 개정되어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있어서 과태료를 부가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 전기차 충전구역이, 아파트나 공영주차장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구역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옆 집인 12~15세대 정도의 원룸 건물 앞 한켠에 공용 목적이 아니라 개인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여서
스스로가 직접 전기차 충전구역이라 페인트칠을 해두고, 충전구역 불법주차 금지 안내문이라는 식으로 법령을 적어두고 과태료가 부가할 것이라는 표지판을 세워두었습니다.
허나, 이 구역에는 경차 한 대도 제대로 주차하기 힘든 공간이기에 도로가로 튀어나오게 비스듬히 주차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해당 주차구역 앞에 주차하지 못하게끔 표지판을 적어둔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이 정당한 전기차 주차구역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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