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가 있고 주차 구역인 경우 전기차외에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고 콘센트형 충전기가 기둥에 설치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친환경 자동차 관련 법에 적용을 받는것 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