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가 있고 주차 구역인 경우 전기차외에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고 콘센트형 충전기가 기둥에 설치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친환경 자동차 관련 법에 적용을 받는것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구역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충전기가 설치되어있다는 것만으로는 관련 법의 적용대상인지 단언할 수 없습니다. 설치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