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물건을 낙찰 받게 되면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7일 정도의 이의신청, 재항고, 즉시항고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의신청, 재항고, 즉시항고가 없다면 매각허가결정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나면 잔금 납부기한이 정해집니다. 약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내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잔금을 납부하거나 보유한 현금이 부족할 경우 경락잔금대출을 이용하여 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분할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경락잔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경매입찰 전 미리 은행에서 경락잔금대출을 이용 가능 여부와 이자를 확인해봐야합니다. 권리상의 하자(법정지상권, 유치권 등)가 있다면 경락잔금대출이 어렵습니다. 대출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잔금 납부 연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기일에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다시 매각일 잡아 재경매가 시작합니다. 재경매 당일 재입찰 직전까지 잔금액과 지연이자를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