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근로계약을 전후한 근로자의 업무 내용ㆍ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것이 기존 요양보호사로 체결한 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시점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