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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왈라비103
신기한왈라비10322.08.19

요양보호사 로 2년 근무하다가 사회복지사 로 근무하면 합산되서 연차적오ㅡㅇ되나요

요양보호사 로 2년 근무하다가

같은 요양원에

사회복지사 로 근무하면

그전에 2년도 합산 되나요

사회복지사

별개로 새로 입사로 연차새로 적용되나요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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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단절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의 산정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요양보호사로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후에 재입사가 이루어졌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하나, 이와달리 실질적으로 단절없이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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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를 한 경우라면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계산되는게 맞다고 보이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무를 하면서 직무만 변경된 경우라면 근속기간은 합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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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다시 채용절차를 거쳐 취업한 때는 종전의 요양보호사로서 근로한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며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나, 입/퇴사 형식을 거치지 않고 퇴직금 또한 정산하지 않는 등 단순히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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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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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 발생 개수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직무의 변동만이 있을 뿐,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2년을 더하여 연차 개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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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근로계약을 전후한 근로자의 업무 내용ㆍ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것이 기존 요양보호사로 체결한 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시점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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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 변경의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으나, 계속근로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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