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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도요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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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7

요양보호사 연차수당을 2개월 후에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가복지센터입니다.

방문 요양보호사님들께서는 직업특성상 연차수당을 임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해당)

저희가 이번에 법인을 설립하였고 대표자께서 1월에 근무하신 선생님들의 연차수당을 2월달 임금에다 지급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3월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복지시설의 월급은 다음달 지급)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법에는 걸리지 않는 건가요?

관련 법률이 근로기준법만 찾아봐서는 힘들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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