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연차수당을 2개월 후에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가복지센터입니다.
방문 요양보호사님들께서는 직업특성상 연차수당을 임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해당)
저희가 이번에 법인을 설립하였고 대표자께서 1월에 근무하신 선생님들의 연차수당을 2월달 임금에다 지급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3월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복지시설의 월급은 다음달 지급)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법에는 걸리지 않는 건가요?
관련 법률이 근로기준법만 찾아봐서는 힘들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또는 1년간 근로하여 개근여부 또는 출근률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이 사용기간입니다.(다만, 1년 미만 직원은 월 단위 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
사용기간이 끝나게 되면 사용권은 소멸되지만, 근로자는 잔여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사용기간이 끝난 뒤 바로 또는 사용기간이 끝난 뒤 도래하는 첫 임금정기지급일에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미사용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연차수당도 함께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미룰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후 1년이 되어 소멸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달뒤에 지급하는 것이 법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법인을 설립하였고 대표자께서 1월에 근무하신 선생님들의 연차수당을 2월달 임금에다 지급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3월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복지시설의 월급은 다음달 지급)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법에는 걸리지 않는 건가요?
계약상 연차수당을 매월지급하기로했다면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변도엥 해당하는 바,
별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금체불이라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시기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한다면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급여지급일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임의로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1개월 개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때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매1년마다 출근율을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1년간의 사용기간 경과 후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했다고 하여 휴가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인 연차수당 산정시점이 아닌 이상 연차휴가 수당을 근무기간 중 정산하여 주는 것도 해석상 가능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휴가사용을 제한해서는 아니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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