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의 지급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한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선 개인 IRP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달했음에도 계좌를 만드는 것이 늦어 3일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전달이 늦어지며 또 며칠이 늦어졌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은행에서 퇴직금 지급이 신청되고 3일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럼 딱 14일이거나 하루 정도가 늦을 듯 합니다.
이 경우 늦은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계좌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지연지급에 고의성이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다만, 근로자 잘못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근로자 동의를 받아놓으시면 문제없습니다.
이 동의는 퇴직금 지급기한(퇴직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받으셔야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의 지급이 늦어진다면 관할 노동청에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해집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급자체가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의 경우 신청서 자체에 미리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문구를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한이 약간 초과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은행에서 퇴직금 지급이 신청되고 3일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럼 딱 14일이거나 하루 정도가 늦을 듯 합니다.
이 경우 늦은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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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문제로 검찰에서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