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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브리안
데브리안22.02.03

퇴직후 급여지급일이 14일이 넘은경우 어떡해야하나요?

소위 용역업체를 통해 3일근무후 일이 너무 힘들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할때 입사날이 급여일이다 라고 정해서 1월3일 입사하고 3 4 5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급여일이 2월3일인줄알고 기다렸는데 오늘 입금이되지않아 업체직원에게 물어보니 중간에 바뀌어서 15일날 지급을 한다더군요

그래서 오늘 빠져나갈것들도있고 14일도 훨씬지났으니 오늘 주면 안되냐 물어보니 개인사업도 아니고 회사이며 정산중이라서 힘들거라고 말하네요..

오늘 낮에도 비슷한질문올렸는데 답변이 애매하여 좀더 보충후 다시올리는 질문입니다

그냥 조용히 15일까지 2주가량 기다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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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유정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를 고려할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하지만, 당사자간에 합의로 지급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 보았을 때는, 질문자님이 급여지급일을 미루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어보입니다. 회사에 연락하셔서 급여지급일을 미루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니 빠른시일내에 지급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해당부분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제3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문제제기 하시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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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15일까지 지급이 확실하다면 기다리시는게 가장 빠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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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 지급 발생 사유가 발생한다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도과 되었고, 회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임금지급을 미룬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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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아 임금체불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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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본래 14일 이내에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만약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는데, 노동청에서 신고 처리기한이 25일 이상입니다. 따라서 15일에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면 신고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게 더 빨리 받을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드린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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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가 지급 기일에 연장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더 기다리지 못하시겠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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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월 19일까지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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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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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5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1.6에 퇴사한 때에는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1.19까지 3일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임금체불인 상태이므로 2.15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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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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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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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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