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유튜버 생방에서 B유튜버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헌포 직원이 올린 인스타 릴스 본거를 생방 채팅에다가 B유튜버 헌포에서 놀던데 / 릴스에서 봄 / 헌포 전광판에 이름 떳음 이렇게 3번 끊어서 채팅을 친 후에 그 라이브 녹본을 B유튜버가 보고 명예훼손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절대 B라는 유튜버 분을 명훼할려거나 그런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였습니다 단순히 제가 본거를 채팅창에 친것입니다.
헌포에서 논다라는 표현 내용이 B 유튜버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부터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유튜버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내심의 의사인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