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에 해당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인은 유튜브 라이브방송 시청자이며 유튜브 bj에게 시x 꺼x라 개새x 등 욕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닉네임을 바탕으로 라이브방송시청 댓글 등을 남기는활동으로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렵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제3자가 나의정보 즉 예시로 사과라는 닉네임을 사용한다면
시청중이던 제3자가 사과라는 닉네임을 가진사람의 전화번호 주소 성명등을 알고있어야 공연성이 성립하고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알수있습니다.
작성인은 과거 해당bj와 발신자표시제한이아닌 자기자신의번호로서 통화를한적이있고 통화내용을 방송에 내보낸적이 있는점. (전화번호는 일반시청자에게 공개하지않고 bj만알았습니다)
또한 작성인은 해당 bj방송에 소위 네임드로서 다수의시청자가 저를 아는점 또한 일종의 권한을 부여받는 매니저 즉 방의운영권한이 있었던점
또한 해당bj의 욕설계기에 bj의 친구도 개인방송 진행자이며 거기서 저와 욕설을한 bj 또 개인친분이있는 bj 의 방송에서 제가 해당bj에게 오늘 방송하시나요? 라고물어보아 해당bj는 방송을한다하였고
저녁에 제가 해당 bj의 방송을 시청하고있었으나 댓글을치지않아 제가없는걸로 착각한 bj는 사과야 오늘 들어온다며 시x 개새x 꺼x라 등 욕설을 하였고 그과정에서 다른시청자가 댓글로
사과는 아까 다른방에서 오늘들어온다했는데 안들어오네 왜 올거처럼 얘기한거지? 댓글단점을 통해
제3자가 해당 bj가 사과라는 닉네임을 가진사람을 욕했다라는걸 알수있는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로 고소를진행하게된다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다수의 시청자가 알고 있는 네임드라는 점이 인정되나 다수의 시청자가 질문자님의 신상정보에 대하여 아는지 여부는 다소 불분명합니다(단순히 00닉네임하면 유명하다 정도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다소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역시 기재한 것처럼, 질문자님의 닉네임을 통해 제3자가 현실에서의 질문자님을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있어야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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