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튜버 A가 B의 이름을 약간 변형해서 언급하고 놀리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해서 반드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데요.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여야 합니다. 유튜브 생방송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실 적시: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는 행위여야 합니다. '떵이 어제 신호위반했다'는 구체적 사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허위 사실: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B가 실제 신호위반을 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4. 사회적 평가 저하: 그 사실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어야 합니다.
5. 위법성: 언론의 자유, 공익성 등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떵이'라는 발음을 통해 B를 지칭하는 것이 인식 가능하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으며, 이로 인해 B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한지, 공익적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B가 '떵이'라는 발음이 자신을 지칭하는 것임을 입증하고, 그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적 판단은 구체적 정황에 따라 법원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