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공탁 철회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A와 B가 10억을 5억씩 나눠 가지는 과정에서 B가 돈을 나누는걸 반대함으로써 A가 그냥 5억을 통장에서 빼가려고 했는데 이는 불법에 해당한다고 하여 현재 A가 10억에 대해 민사 공탁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공탁 내용은 5억을 A가 가져가겠다 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B가 공탁 연기 신청을 했고, 법원은 B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연기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A가 공탁 철회 신청을 법원에 넣는다면 10억은 공탁을 진행하기 전 처럼 A의 마음대로 5억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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