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공탁 철회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A와 B가 10억을 5억씩 나눠 가지는 과정에서 B가 돈을 나누는걸 반대함으로써 A가 그냥 5억을 통장에서 빼가려고 했는데 이는 불법에 해당한다고 하여 현재 A가 10억에 대해 민사 공탁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공탁 내용은 5억을 A가 가져가겠다 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B가 공탁 연기 신청을 했고, 법원은 B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연기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A가 공탁 철회 신청을 법원에 넣는다면 10억은 공탁을 진행하기 전 처럼 A의 마음대로 5억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 철회 여부와
A가 통장에서 인출할 권한이 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철회하는 경우 공탁 전 상태에 놓이는데,
그때 통장에서 A가 5억원을 인출할 권한이 있는지는 A와 B 사이의 약정 내용이나 통장 명의자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