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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4

약정금 지급청구 소송가능할까요?

( 2022.10.03 계약기간 6개월 ) A라는 주식회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5억을 주면서 담보로 B라는(연대보증인)소유의부동산토지에 최권최고액 5억으로 하는 근저당설정을 했습니다.

이후 약정기간이 지나 원금을 요구했더니 2023.07.30일까지 원금및수익금을 돌려준다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안지켜지고 있어서 B의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경매진행인부동산토지가 맹지이면서 임의경매 감정평가액이13억 밖에 안나온 상황입니다. 1순위권자가은행이고(8억4천) 제가 2순위권자(5억)입니다 이후 3순위 4순위도 있네요

채무자는 처음부터 원금도 받을수 없는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해준것입니다

현재 임의경매 진행중이지만 경매 이후 원금도 못받을상황이라 주채무자에게 소송을 하려고 하지만 처음에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확실한 승소가능성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투자금이라해도 처음설정시 원금에대한 담보권과 이후

원금을 돌려준다는 확약서를 받은 상태라 약정금지급청구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승소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약정금지급청구소송시 패소하면 현재 진행하고있는 임의경매도 중단되고 근저당설정권도 없어지나요?

그냥 경매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아님 경매 진행중에 주채무자에게 소송을 진행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소송을 경매매각이후한다면, 못받은 잔존채무액은 부기및환부신청서를 제출하여 근저당설정계약서에 도장을 받을수도 있나요? 근저당설정권자가 연대보증인이라 근저당설정계약서에 도장을 받아야 이후 강제경매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확약서도 유효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조언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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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재훈 변호사blue-check
    이재훈 변호사23.11.05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청구원인을 어떻게 구성하여 소를 제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작성한 계약서 및 약정서 문구 등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