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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보생
사회초보생24.01.26

주 6일 7시간 한달 급여 얼마인가요?

주 6일 7시간 (쉬는시간 제외)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월급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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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월 최저임금은 2,139,6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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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2시간+주휴 8시간+연장 2시간*1.5)*4.345주*9,860원=2,270,61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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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2+7)*365/12/7 =213이 소정근로시간 이겠습니다.

    213*9860 하시면 월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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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184,927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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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2,099,243원 산출됩니다. (주휴 포함)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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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 근로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약 214.2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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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하루 7시간 주 6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약 210만원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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