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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회초보생
주 6일 7시간 (쉬는시간 제외)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월급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월 최저임금은 2,139,6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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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2시간+주휴 8시간+연장 2시간*1.5)*4.345주*9,860원=2,270,61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2+7)*365/12/7 =213이 소정근로시간 이겠습니다.
213*9860 하시면 월급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184,927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2,099,243원 산출됩니다. (주휴 포함)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 근로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약 214.2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하루 7시간 주 6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약 210만원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