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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로운사슴284
의로운사슴284
23.08.23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월 수습이후 정규직 전환으로 알고있었는데(구직내용이 정직원이었고, 입사당시 구두상으로 전달받은 부분이며 따로 증거는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해주지 않아 제가 1년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는것을 1년계약직 종료될때서야 인지하게되었습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앞의 미작성계약서도 같이 작성하게 되었는데 계약서작성 늦어진부분에대해서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명도 같이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작성한 계약서는 3개월 계약직...으로 작성하게했구요. 원래는 재무팀에서 저를 자르라 했지만 상무님께서 수습은 아니지만 기회를 주는것이라며 열심히하지않으면 자를거라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하며 싸인 받아갔습니다.

3개월짜리 계약서를 작성한날 저는 입사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겪어온 고용불안(상사의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식의 말들, 책임떠넘기기, 일못한다 각오해라 등의 나를 깎아내리는 협박성언행들, 계속되는 근무변경(입사당시 경리-현장관리직-현장관리직-산재이후 현장생산직으로 복귀명령이 떨어짐), 열정페이강요(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으며 추가수당없이 무급으로 잔업을 수차례 강요받음))에 의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약물로 자살시도를 하였고,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다시 출근해서 계속 업무를 하다가 회사에서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이후 갈비뼈 산재처리로 회사를 쉬며 퇴사를 마음먹었고 계약갱신없이 계약서 종료일자에 맞춰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했습니다.

위와 같은경우 어떤 사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정신적 산재를 신청할 생각이지만 신청하고 결과나오기까지 7~8개월이 걸린다고 하여 그동안 제가 살아갈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산재휴업중인데도 회사에서는 계속 업무지시가 내려오고있고... 퇴사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계속 붙잡고 이제와서 저더러 아까운인재라며... 그런데 저는 도저히 회사 출근을 할 수 없습니다. 산재중인데도 출근하라해서 회사 근처까지 갔는데 호흡곤란과 발작으로 쓰러져서 들어가지도 못할정도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너무 많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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