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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사슴284
의로운사슴28423.08.23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월 수습이후 정규직 전환으로 알고있었는데(구직내용이 정직원이었고, 입사당시 구두상으로 전달받은 부분이며 따로 증거는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해주지 않아 제가 1년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는것을 1년계약직 종료될때서야 인지하게되었습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앞의 미작성계약서도 같이 작성하게 되었는데 계약서작성 늦어진부분에대해서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명도 같이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작성한 계약서는 3개월 계약직...으로 작성하게했구요. 원래는 재무팀에서 저를 자르라 했지만 상무님께서 수습은 아니지만 기회를 주는것이라며 열심히하지않으면 자를거라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하며 싸인 받아갔습니다.

3개월짜리 계약서를 작성한날 저는 입사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겪어온 고용불안(상사의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식의 말들, 책임떠넘기기, 일못한다 각오해라 등의 나를 깎아내리는 협박성언행들, 계속되는 근무변경(입사당시 경리-현장관리직-현장관리직-산재이후 현장생산직으로 복귀명령이 떨어짐), 열정페이강요(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으며 추가수당없이 무급으로 잔업을 수차례 강요받음))에 의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약물로 자살시도를 하였고,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다시 출근해서 계속 업무를 하다가 회사에서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이후 갈비뼈 산재처리로 회사를 쉬며 퇴사를 마음먹었고 계약갱신없이 계약서 종료일자에 맞춰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했습니다.

위와 같은경우 어떤 사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정신적 산재를 신청할 생각이지만 신청하고 결과나오기까지 7~8개월이 걸린다고 하여 그동안 제가 살아갈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산재휴업중인데도 회사에서는 계속 업무지시가 내려오고있고... 퇴사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계속 붙잡고 이제와서 저더러 아까운인재라며... 그런데 저는 도저히 회사 출근을 할 수 없습니다. 산재중인데도 출근하라해서 회사 근처까지 갔는데 호흡곤란과 발작으로 쓰러져서 들어가지도 못할정도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너무 많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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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가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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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이 가능한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는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의 의사를 확인해보시고 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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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질문자님이 적어놓으신걸 보면 산재로 인해 병원 진단서상

    직무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기재되고 근로자분이 사업주분께 직무전환을 요청하였으나 전환이 곤란하여 이에 대해

    사업주분께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해주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다른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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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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