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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침팬지142
굳건한침팬지14223.05.24

단계약직 계약당시 약속했던 실업급여 가능여부 말이 바뀌면?

1개월 단기직을 뽑기에 지원하였고

문자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1달간만 진행될것이고, 이직확인서 상세사유 : 기간만료로 적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무 시작 일주일하고 하루가 지나자, 갑자기 계약연장 제의를 합니다.

더불어, 처음 약속과 다르게 이직확인서 상세사유를 계약연장 제의하였으나, 수락하지 않아 종료로 적겠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담당자가 병가여서 다른 담당자가 왔다고 했고

이번에는 자기가 원래 담당자며 무조건 상세사유에 연장 제의했으나 종료로 적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고, 상세사유에 기간만료로 적어주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연장제의 및 사유 제의했으나 종료로 적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코드가 계약만료지 사유는 제의거부종료라고 말장난을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상세만료사유"를 물어봤구요

회사에서 말이 바뀐 내용에 대한 녹취가있다면 회사에 불리한 사항이 있을까요?

근무가 많이 진행 된 상황에서 말이 바뀌니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어떤사람은 우린 늘 계약연장제의한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제의가 필수다 말도 매번 바뀝니다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도 문자/구두로 답을 받았으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장난을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당시에는 근로계약서 상세사유에도 계약만료로 진행된다. 한달만 하시게 될거다.라고 했고 연장에 대한 언급자체다 없었으나
일주일이 지나니, 우리가 사람이 필요해서 연장제의할 수 있고 이건 회사의 자유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녹취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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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계약연장 제의가 있었음에도 본인이 거절한 경우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 계약종료를 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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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녹취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구두약속을 어기고 재계약을 권유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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