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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개개비87
얌전한개개비8723.08.04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하여 여쭤볼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전직장에서 1년 1개월을 근무하고 5월 31일에 자발적 퇴사로 그만둔 상태이며,

현재 구직활동 중이고 한달 안되게 근무할 수 있는 계약직 자리가 있어 입사지원한 상태입니다

이 직장에 입사한다고 하면 한달이 조금 안되는 8월 31일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만료로 근무를 마치게 될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갖춰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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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법에서는 일용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일용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더 많은 일수(피보험단위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를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마지막 근무지에서 상용직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고, 그 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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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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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1개월 근무하고 계약만료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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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근로는 일용근로자로 간주되며, 이 경우 이전 상용직 직장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결정됩니다.

    위 경우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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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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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이직사유인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수급사유가 됩니다. 이 때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법적으로 정하는 바가 없지만 고용센터 관계자가 실사를 통하여 수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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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한달은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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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처럼 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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