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법에서는 일용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일용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더 많은 일수(피보험단위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를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마지막 근무지에서 상용직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고, 그 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