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꾼이 투자를 계속 권유하는 것도 사기행위로 신고할 수 있나요?
페이스북의 어느 코인 관련 이벤트 응모를 했는데,
다음날 어떤 사기꾼이 '나투연 이XX과장'이라고 하면서,
날마다 허무맹랑한 수익률 자료(?)를 보여주면서,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딱봐도 사기꾼이고,
그냥 무시하려고 하는데,
매일마다 투자를 권유를 넘어서 강요하더군요.
심지어는 '야'라는 호칭까지 쓰면서요.
카카오톡 대화는 저장해두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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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이 허위자료를 토대로 기망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로 사기미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기의 피해, 기망에 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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