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누수 현상의 원인이 어디로 부터 발생하는지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확인 해야하겠지요
만일 윗집 회장실로 인한 누수 원인이라면윗집 소유자에게 누수 방지 시설 개수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정식 건축물 이라면 일정 부분 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여 건축되므로 윈만하면 누수 현상이 발생되지 않으리라 짐작되지만 때로는 무허가 개축시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피해가 심하다면 정식 내용증명서를보내어 시설 개선을 요구하고 누수로 인하여 벽지 도배를 할 경우 ( 영수증을 첨부하여 )비용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커다란 피해가 아니라면 이웃과 원만한 대화와 협조로 해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수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웃으로 인한 피해가 아닌 건축물의 노후화와 하절기 집중 장마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