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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이구아나74
단단한이구아나7423.06.04

복층사는데 윗집에서 물이좀 새요 말해야되나요

복층사는데 물이새는거 같아요 복층올라오면 바로 위가 윗집 화장실인데요 물이 뚝뚝떨어지는게 아니라 천장 벽지가 젖어있어요 말해야되나요 해도 뭐고쳐줄것같진 않은데요 보증금도 낮은 월세라..

나중에 문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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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을때 바로 예기해야 됩니다.

    윗집에 누수가 있어 피해보고있으니 점검하시고 수리 및 보상처리 요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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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누수가 사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윗층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누수탐지후 보완공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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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누수 범위가 더 커지고 천정에서 물이 많이 새서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때문에 더 커지기 전에 임대인에게 알리고 윗층 소유자에게도 알려서 빨리 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비용은 윗집 소유자가 부담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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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빨리 말하고 수리를 해야 합니다.

    일단은 주인에게 말씀하시고 주인 통해서 윗집으로 연락하겠금 하세요.

    세입자는 관리의무도 있어서 누수 알면서도 가만히 놔뒀다가 일 더 커지면 세입자의 과실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누수는 윗집이 수리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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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임대인에게 말씀드려야합니다.

    추후에 방치하다가 오히려 일이 커지면 임차인의 관리소홀을 문제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말하면 윗집 소유자에게 임대인이 수리비를 청구하던 할 것입니다.

    위의 사진 찍은거 임대인에게 문자로 발송하고 내용 설명 꼭 하세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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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이시면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고쳐주고 안고쳐주고 집주인마음인데 집에 하자가 발생시 집주인에게 이야기는 하셔야합니다 나중에 문제생길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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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반드시 임대인과 윗집에 모두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나중에 누수문제가 커질 경우 임대주택에 피해가 커질수 있고, 누수등의 문제는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원인파악과 원인에 따른 윗집의 수리 요구등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통보없이 지나쳐 계약만료가 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등으로 마찰이 생길수 있기에 문제가 발생된 시점에서 통보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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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더 심해지기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윗층 주인을 찾아서 현상황을 알리시고 화장실수리를 요구하시고 현재 벽지교체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하여야 합니다.아파트의 하자일 가능성도 배제할수가 없으니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어떤 누수인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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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누수 현상의 원인이 어디로 부터 발생하는지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확인 해야하겠지요

    만일 윗집 회장실로 인한 누수 원인이라면윗집 소유자에게 누수 방지 시설 개수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정식 건축물 이라면 일정 부분 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여 건축되므로 윈만하면 누수 현상이 발생되지 않으리라 짐작되지만 때로는 무허가 개축시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피해가 심하다면 정식 내용증명서를보내어 시설 개선을 요구하고 누수로 인하여 벽지 도배를 할 경우 ( 영수증을 첨부하여 )비용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커다란 피해가 아니라면 이웃과 원만한 대화와 협조로 해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수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웃으로 인한 피해가 아닌 건축물의 노후화와 하절기 집중 장마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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