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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웜뱃293
상냥한웜뱃29322.10.11

정차중 버스가 치고갔는데 제 과실이랍니다

신호 받고 2차선에서 정차중이었습니다.

근데 버스가 1차선이 비어있어서 1차선으로 들어왔는데 제 사이드미러를 치고갔습니다.


사이드미러는 부숴졌고 클락션을 울렸는데도 버스는 그냥 갔습니다.

정류장에 멈추길래 앞을 막고 왜 박고 그냥가냐고 물으니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처리 해달라고 했는데

버스기사가 보험으로 올리면 자기가 징계받고한다고 개인으로 처리해준답니다.


근데 3일지나서 갑자기 주행중에 저보고 끼어들었다고 제과실이 크답니다.

그래서 개인처리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욕 나오려는거 간신히 참고 보험처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참아주니까 진짜 뭣같이 나오더군요


제 블랙박스에는 다른차들 포함 제 자동차도 정차중인 상황에 버스가 치고가는것까지 녹화되어있구요


정차중인 차량 차고가면 100대0 인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맞는지랑 정차중에도 과실이 있는경우 어떠한 경우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너무 괘씸해서 그런데 버스기사 엿먹이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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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치고 간 사고이면 당연히 버스의 100% 과실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라면 버스의 일방 과실 사고가 맞으며 계속 엉뚱한 소리로 나온다면 진단서 끊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해 보시고 반응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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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중인 차량 차고가면 100대0 인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맞는지랑 정차중에도 과실이 있는경우 어떠한 경우인지 알려주세요

    : 신호등에 따라 차선에 맞춰 정차중 사고의 경우에는 100:0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정차중으로 볼것이냐, 차선변경주으로 볼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추후 사고내용에 대해 분쟁이 된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 및 가피해자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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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고의 경우 버스 100% 사고 입니다.

    경찰 신고 후 정식으로 사고 처리 및 보험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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