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중 버스가 치고갔는데 제 과실이랍니다
신호 받고 2차선에서 정차중이었습니다.
근데 버스가 1차선이 비어있어서 1차선으로 들어왔는데 제 사이드미러를 치고갔습니다.
사이드미러는 부숴졌고 클락션을 울렸는데도 버스는 그냥 갔습니다.
정류장에 멈추길래 앞을 막고 왜 박고 그냥가냐고 물으니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처리 해달라고 했는데
버스기사가 보험으로 올리면 자기가 징계받고한다고 개인으로 처리해준답니다.
근데 3일지나서 갑자기 주행중에 저보고 끼어들었다고 제과실이 크답니다.
그래서 개인처리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욕 나오려는거 간신히 참고 보험처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참아주니까 진짜 뭣같이 나오더군요
제 블랙박스에는 다른차들 포함 제 자동차도 정차중인 상황에 버스가 치고가는것까지 녹화되어있구요
정차중인 차량 차고가면 100대0 인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맞는지랑 정차중에도 과실이 있는경우 어떠한 경우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너무 괘씸해서 그런데 버스기사 엿먹이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치고 간 사고이면 당연히 버스의 100% 과실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라면 버스의 일방 과실 사고가 맞으며 계속 엉뚱한 소리로 나온다면 진단서 끊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해 보시고 반응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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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인 차량 차고가면 100대0 인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맞는지랑 정차중에도 과실이 있는경우 어떠한 경우인지 알려주세요
: 신호등에 따라 차선에 맞춰 정차중 사고의 경우에는 100:0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정차중으로 볼것이냐, 차선변경주으로 볼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추후 사고내용에 대해 분쟁이 된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 및 가피해자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고의 경우 버스 100% 사고 입니다.
경찰 신고 후 정식으로 사고 처리 및 보험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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