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중인 월세방이 실제 입주한 날짜와 퇴거날짜 / 계약서상의 입주날짜와 퇴거 날짜가 다릅니다
초반에 계약할 당시 방이 원래 전세방이라 전에 살던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못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좀 미뤄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와서 일단 다른 집에 주소이전을 해놓고 원래는 6/17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야했지만 집주인 사정으로 6/17이후 자유입주+8/1 전입신고+확정일자로 계약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도 2장을 써서 제가 실제 살고있고 계약한 집이 계약서상으로 2023.08.01 - 2024.07.31 (1년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입주 기준으로 6/17 계약 종료인데 계약서가 7/31로 되어있어 계약종료를 언제로 해야하는지 헤깔리는데요
이제 두달정도 남은 시점이라 문자를 미리 보낼까 하는데
집주인에게 계약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6/17날짜로 계약종료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서상으로 7/31 날짜로 말하고 7/31 계약종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