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으로
집이 있었는데 저 보단 동생이 제 생각에
부모님을 더 잘살폈다는 생각에 집을 동생
단독 으로 하고 나중에 집을 팔게 되면
동생 70프로 전 30프로 받기로 했는데
따로 공증은 안받고 합의하에 녹음만 했습니다
이 녹음 나중에 동생이 주기로한 지분 안줬을때
동생 재산 가압류 라던가 이런 소송에 증거가 될 수
있을까여? 요즘 동생의 행동이 의심이 되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공증은 특별히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공증을 안받으셨다고 해도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이 녹음 등으로 명확히 증거가 있다고 하신다면 나중에 설사 법적으로 문제되더라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녹음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