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는 일정한 사람들의 조합으로 볼 수 있어서 정해진 순번 등에 따라 계금을 받는데 계주가 사망한 경우 해당 계가
해산이 되는 경우 계주가 보관하고 있던 금전에 대해서는 그 상속인들을 통하여 직접 배분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해당 계주가 보관하던 통장 등의 금전의 해산 문제를 해당 상속인들과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