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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16

계모임 계주가 곗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할 수 있나요?

12명이서 월 500만원씩 곗돈을 붓는 계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7회차 되던 달 갑자기 계주가 곗돈을 주지않고 잠적했습니다

계모임 계주가 곗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할 수 있나요? 만약 잡히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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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낙찰계를 전제)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계금 자체의 반환여부는 수사가 진행되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곗돈을 지급받을 때무터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라면 사기죄의 성립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으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이를 지급할 임무가 있고, 계주의 이러한 임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인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되는 것이므로,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21, 판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였다면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주가 자발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주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주가 이를 임의로 돌려주지 않는 한 형사상 배상명령신청, 민사상 반환청구 등으로 법적인 강제를 하셔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으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이를 지급할 임무가 있고, 계주의 이러한 임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인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되는 것이므로,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계주는 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곗돈을 관리하고 이를 계원들에게 배분해야 할 의무를 지는 계주의 경우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고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계주는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고소를 하고 피의자를 특정하여 관련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