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낙찰계를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계는 계주의 개인사업으로 운영되는 무명계약의 일종으로 계주에게는 원리금변제의 채무가, 불입한 자들에게는 채권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따라서 계주가 사망시 그 채무는 계주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고, 불입한 계모임인원 들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만큼의 계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그 반환방법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