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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16

계모임 계주가 자살했다면 곗돈은 어떻게 되나요?

2년째 해오던 계모임의 계주가 개인적인 안 좋은 일로 자살을 했습니다

아직 곗돈은 계주 통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은 계주의 가족관계는 일단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랑 아들 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곗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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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낙찰계를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계는 계주의 개인사업으로 운영되는 무명계약의 일종으로 계주에게는 원리금변제의 채무가, 불입한 자들에게는 채권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따라서 계주가 사망시 그 채무는 계주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고, 불입한 계모임인원 들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만큼의 계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그 반환방법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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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채 사망하였고 계주에게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은 계금을 지급할 망인의 채무도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법원에 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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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곗돈은 계모임 구성원들의 공유재산이므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만큼의 금액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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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인 두 아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두 아들이 임의로 지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판결까지 받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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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곗돈은 조합원들 즉 계원들의 공동 재산이며, 계주가 이를 보관자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그 예금이 계주의 명의 예금 계좌에 있다고 하여 이것이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배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상속 재산으로 이미 처분을 한 경우에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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