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건물 매도했을 시 양도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임대사업자x)이며, 사업용 자산으로 1억2천만원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2천만원 정도 받아서 잔존가액은 1억 입니다.
건물을 4억2천만원에 팔게 됐을 때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1) 유형자산 처분이익 2천만원과 기초가액 대비 시세차익 3억원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
2) 잔존가액 1억 대비 시세차익 3억2천만원에 대한 양도세 신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이 경우 건물 취득가액에서 건물분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3)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토지의 취득
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되며, 건물분 양도가액에서 건물의 취득
가액(감가상각비 차감후의 금액)과 기타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 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모두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감가상각 후 금액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양도는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이 2천만원 반영되었기 때문에 3.2억원을 양도차익으로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존가액 1억과 양도가 4.2억의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감가비는 이미 비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시 중복으로 경비처리하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