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잘못 계산한 연차수당을 일시급으로 지급해도 문제 없나요??
8월부터 근로를 시작한 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을 잘못하여, 적게 지급을 하였는데,
12월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할 때 8월부터 잘못 계산한(적게 지급된) 연차수당을 일시급으로 지급해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계약서 상 매월 연차수당 지급액 : 10만원
실제 지급된 매월 연차수당 지급액 : 5만원
적게 지급된 총액 : 5만원 * 4개월분 = 20만원
상기 적게 지급된 총액 20만원을 2020년 1월 10일(19년 12월분 급여) 지급 시 기존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문제되는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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