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사에서는 연차휴가를 매월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연차유급휴가는 1년미만 신입사원의 경우 1월 만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지만, 1년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15일(그 후 2년마다 1일이 가산)이 발생하는데 계약서상으로 계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계산하여 근로계약서를 쓰고 매월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아래와 같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익월에 지급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귀사의 경우처럼 지급할수 도 있겠으나, 회계년도가 끝난 이후 정산해서 지급해도 됨으로 다음 급여에 포함한다고 하여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연차수당도 급여의 일부로 간주한다면, 이번 달에 급여 계산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익월에 잘못 지급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또는 환수하는 것도 사회통념상 고의가 없다면, 업무 처리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의가 전혀 없다고 하는 일들은 국내에서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사무착오(clerical error)라 하여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대부분 상호 인정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