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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호저251
꼼꼼한호저25121.04.03

보험회사가 실수해놓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는데 전 어디에 상의해야하죠?

작년12월20일경에 보험을 하나 들었습니다.요즘은 청약서를 전자서명으로해서 전 꼼꼼히 서명을 다 마쳤어요.그래서 당연히 보험이 체결된줄 알았죠.그런데 다음달이 되어도 증권이오지 않아 보험설계사 분께 물어보니 그제야 확인해 보더니 본사직원 총무가 돈을 빼가지 않아서 보험체결이 안됐다는겁니다.설계사 분도 당연히 보험체결이 된줄 알고 있었어요.이래저래 본사와 두달넘게 싸우고 난 결론은 그때에 같은 담보로 보험은 들어주되 돈은 5천원이상오른 가격으로 들어주겠답니다.실수는 회사에서 해놓고 전 같은 담보로 비싼돈을 주고 다시 들어야 합니까? 소비자가 잘못있으면 철저하게 따지고 들면서 보험회사에서 실수한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보험회사 말이 됩니까?전 어디에 하소연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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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용을 보니 화나실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확인하기전 설계사분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것도 잘이해가 되진 않네요.

    보험사 측에서 월납비용을 높혀 다시 가입 하자고 하는것은 이건에 대해 민원없이 그냥 넘어가고자 이야기하는것 같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회사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프고 설계사분이 일을 못하거나 금액적인 부분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금감원이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드시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시길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의 실수가 명백하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 제기시 보험가입당시 상황과 현재 상황(보험회사 직원의 실수로 가입이 안된것을 확인할수 있는 증언이나 증거 첨부)을 정리하여 민원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문태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등 cs팀에도 민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당하신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불편을 이야기하고 자세하게 증명하여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