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퇴직금 산정 기간 ???
일학습병행제로 2022년 08월01일 ~ 2023년 02월28일까지 근무를하고 2023년 03월01일 ~ 2023년 09월27일 까지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퇴사 당시에 퇴직금 지급여부를 물어보니 일학습병행제 기간은 회사 소속이 아닌 학교 소속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일학습병행제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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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순수한 교육생이 아닌 학습근로자는 훈련생인 동시에 근기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사업장 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학습병행제 기간은 회사 소속이 아닌 학교 소속이고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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