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기간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2년 10월 1일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